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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독일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저희 독일 지사주소로 직접 구매 시 발급받은 인보이스로 독일부가세 환급 시 입력 전 필수 확인 및 업로드 공지

날짜 2022-02-04 19:17
내용

사업자님들의 독일 사이트 직접 구매 시 발급받은 인보이스 입력 전 필수 확인 및 업로드 공지

1.인보이스(Rechnung)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

  먼저 사업자님께서 구매하신 후 받으신 인보이스(Rechnung)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.

 ( 독일 세무청에 신청하는 인보이스이기때문에 아래사항이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안됨을 유의해주세요 )

  1) 구매자의 회사명 과 주소 :

    Gosky GmbH, Eugen-Kaufmann-Str.10, 60438, Frankfurt am Main, Hessen, Germany

  2) 인보이스 번호 : Rechnung Nummer ( 구매처에서 발급된 번호 ex. Abc12345 )

  3) 인보이스 발행날짜 : Datum

  4) 배송날짜 : Leistungsdatum ( ex. 01.08.2021 )

  5) 품목 : 구입한 품목의 정확한 이름 (ex. Regentonne )

  6)구입금액 : 공급가액(Netto), 부가세액, 합산금액이 분리되어 표기되어야 함,

  7)부가세 요율도 명시되어야 함(19% or 7%) 

  8)구입처의 세금번호 : Steuernummer 또는 Ust-IdNr. (ex. DE325540245)

 *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된 경우 독일지사의 세금번호(DE325540245)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 * 공급처의 주소가 해외인 경우, 세금번호가 DE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(영국 uk , 프랑스 fr, 이탈리아 IT, 네덜란드 NL 등 )는 접수불가합니다.(구매사이트 c/s담당자에게 메일로 수정 요청 후 다시 받아서 확인 하세요)

 

2. 인보이스 파일 업로드와 환급 신청서 작성

 인보이스 기재사항 확인 후 파일을 업로드 할 주소입니다.

 작성 시 사업자께서 직접 환급신청서 기재사항을 체크해주셔야 이후 환급 신청시 접수가 안되는 사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

 그다음 인보이스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위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고 독일법인에서 재차 확인 후 익월 초에 독일 부가세를 신청합니다.

부가세 환급 수량이 많아 자세한 기재사항까지는 재확인을 못하오니 꼭 사업자 스스로 환급받을 내용을 꼼꼼히 확인 바랍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https://bit.ly/독일부가세환급        

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환급됩니다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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